민법상 임대차에 서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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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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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따
2) 본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며, 비용상환에 관한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 그리고 특약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할 수도 있따 그러나 이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지, 목적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규모의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대판 94.12.9. 94다34692). 그리고 임차인은 사용?수익의 제공의무 …(skip)
2. 비용상환의무
1) 필요비는 임대차의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곧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1항), 유익비는 임대차종료시에 상환받을 수 있다(2항). 그리고 필요비든 유익비든 그 비용의 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제654조?제617조). 이는 제척기간이다.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 수선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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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에 서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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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컨대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도 유효하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도, 임차인이 목적물 관리 및 유지·보존에 따른 관리비와 수리비 그리고 조세공과금 등 일체의 유지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임차인은 시설비용이나 보수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다38828).
3. 차임연체에 대한 계약의 해지
4. 부동산임대인의 법정담보물권
1) 토지임대인의 법정질권
2) 토지임대인의 법정저당권
3) 건물임대인의 법정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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