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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신의 칙의 파생적원칙내지效果(효과) 연구 - 민법상 신의칙의 파생적 원칙 내지 效果(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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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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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를 함으로써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투자신탁회사 스스로가 그 약정이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된다된다. 예컨대, 농지에 대하여 자경의사를 밝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그 등기가 자경의사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90.7.24. 89누8224). [ 참고판례 ]
대판 87.11.4. 87다카1708 주택의 소유자 B가 은행에 동 주택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전입 등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주택임차인 A가 B의 부탁으로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 줌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위 주택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B에게 …(생략(省略))

(2)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등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그 행위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여도 신의칙에 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99.3.23. 99다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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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禁反言의 원칙 (모순된 행위 금지의 원칙)

(1)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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