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실체법상 법정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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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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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법정대리인 제도는 소송능력이 없는 자를 보조함으로서 소송법상 사적자치의 보충을 위하여 인정하는 제도이다. 법원의 선임명령(134조)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는 결국 본인이 대리인이 될 자를 구체적으로 선택한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이 아니고 임의대리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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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실체법상 법정 대리인
1. 법정 대리인의 의의
민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소송상 임의대리인 제도는 소송능력이 있는 자의 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제도이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송상 대리인이 된 자를 의미한다.2.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1)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등의 법률에 의하므로(47),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소송법상으로도 당연히 법정대…(省略)2) 민법상의 특별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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