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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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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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시행일 99・7・1]]






다. [[시행일 99・7・1]]
제21조 (전자거래정책협의회) ①전자거래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일 99・7・1]]
제20조 (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政府는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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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자거래의 촉진
제4장 전자거래의 촉진제19조 (전자거래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민간주도에 의... , 전자거래기본법법학행정레포트 ,
전자거래기본법
제19조 (전자거래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민간주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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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자거래의 촉진
제19조 (전자거래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政府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민간주도에 의한 추진, 政府규제의 최소화,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 전자거래분야의 국제협력강화 등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