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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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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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동산은 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따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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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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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제1절 서론
법인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을 채택하여 인위적으로 확정한 사업연도를 단위로 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 상품 등을 제외한 기타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따라서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익금 또는 손금은 어떤 일정한 원칙 또는 기준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따 익금 및 손금의 사업연도별 귀속, 즉 특정한 익금 또는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하느냐 하는 문제는 법인세의 크기에 중대한 影響(영향)을 미치게 된다된다. 상품 등이란 재고자산을 가리키는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분양용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송부한 상품 등에 대하여 상대방이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
셋째…(To be continued )
1.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등의 의의
2.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1) 상품 등의 판매 :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 제외)·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둘째, 법인세는 초과누진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익금 또는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에 따라 법인세의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된다.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첫째, 익금 등이 귀속하는 사업연도가 어느 사업연도이냐에 따라서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세액납부의 기한·법인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법인세 포탈범의 기수시기 등이 달라지게 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