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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토지의 분류 - 법제상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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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5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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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구거 (溝渠) : 용수 ? 배수(用排水)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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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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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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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토지의 분류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철`)

(13) 하천(河川)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부동산학] 토지의 분류 - 법제상의분류


토지의 분류
토지의 분류는 그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토지의 종류를 분류해 보는 기준이란 구분하려는 시각에 따라 종류와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일 수는 없다.
I. 지적법상 지목(地目)에 의한 분류
지목(地目)이란 지적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토지의 구분을 말하며, 그것은 그 주된 용도에 따라 다음 24개로 분류된다 지목의 지정에는 `일필일목(一筆一目)의 원칙`이 있어 하나의 필지(筆地)에는 하나의 지목만을 지정할 수 있으며, `주지목추종(主地目追從)의 원칙`이 있어 어떤 토지가 여러 가지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 용도 중에서 주된 것을 택하여 지목을 지정한다.(`천`) 다만, 그 규모가 특히 작은 것은 `구거`로 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법제상(法制上)의 분류로서 지적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에 의해서 분류하고 부동산학적 분류로서 부동산평가상 분류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14) 제방(堤防) : 방수제 ? 방조제 ? 방파제 ? 방사제(放砂堤) 등으로 조수 ? 자연유수 ? 모래 ?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둑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도`)

(12) 철도용지(鐵道用地) :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歷史(역사) ? 차고 ?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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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지목과 실제의 용도가 불일치되는 경우…(skip)

(11) 도로(道路) :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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