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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제도에 대하여 - 민법상 복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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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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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제도에 대하여 - 민법상 복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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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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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복대리 제도

Ⅰ. 관련 민법 규정

* 제 120조 [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Ⅲ. 代理人의 複任權과 그 責任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① 원칙 : 복임권이 없다.

(5) 復代理人을 選任한 후에도 대리인의 代理權은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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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復代理人은 本人의 代理人이다.

* 제 122조 [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따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따
* 제 123조 [ 복대리인의 권한 ]
(1) 복대리…(생략(省略))

Ⅱ. 복대리 제도의 개요

(1) 復代理人은 代理人이다.

(4) 復代理人은 대리인의 권한(母權)내에서만 행위할 수 있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 제 121조 [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따

(2)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2) 復代理人은 代理人이 自己의 이름으로 選任한다.

② 예외 :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이 있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본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승낙을 받을 수 없거나, 사임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된다

①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제121조 1항).

② 本人 指名에 의한 경우에는 책임이 輕減된다(제121조 2항). 따라서 不適任. 不誠實함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 한 경우에만 책임이 있따

① 전적인 책임을 진다(제122조 본문).

②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選任. 監督에 대한 責任으로 輕減된다 (제122조 단서).

Ⅳ. 復代理人의 地位

Ⅴ. 復代理權의 消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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