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과 실범의 공동정범성립여부에 관하여 -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연구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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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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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84. 3. 13. 82도3136)
4.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한 사례(instance)
형법상 과 실범의 공동정범성립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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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판 1979. 8. 21. 79도1249)
3) 피고인이 운전자의 부탁으로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후, 운전자의 차량운전행위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여 교정해 주려 했던 것에 그치고 전문적인 운전교습자가 피교습자에 대하여 차량운행에 관해 모든 지시를 하는 경우와 같이 주도적 지위에서 동 차량을 운행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 같은 운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같은 운행 중에 야기된 사고에 대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레포트/법학행정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연구 (형법 총론)
1.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의의
1) 개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를 의미한다.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대판 1997.11.28. 97도1740)2) 운전병이 운전하던 짚차의 선임탑승자는 운전병의 안전운행을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운전병을 데리고 주점에 들어가서 같이 음주한 다음 운전케 한 결과 위 운전병이 음주로 인하여 취한 탓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선임탑승자에게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의미 관련 판례
가)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아래 하여 범죄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대판 1962. 3. 29. 61도598, 대판 1978. 9. 26. 78도2082 등)나) 형법 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라 함은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 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여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대판 1979. 8. 21. 79도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