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tory.kr [업무문서] 국적법및시행령 > tistory5 | tistory.kr report

[업무문서] 국적법및시행령 > tistory5

본문 바로가기

tistory5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업무문서] 국적법및시행령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7-11 13:20

본문




Download : [업무문서] 국적법및시행령.hwp





설명







Download : [업무문서] 국적법및시행령.hwp( 32 )






[업무문서]%20국적법및시행령_hwp_01.gif [업무문서]%20국적법및시행령_hwp_02.gif [업무문서]%20국적법및시행령_hwp_03.gif [업무문서]%20국적법및시행령_hwp_04.gif [업무문서]%20국적법및시행령_hwp_05.gif [업무문서]%20국적법및시행령_hwp_06.gif
[업무문서] 국적법및시행령
국적법
[律第5431號 전문개정 1997. 12. 13.]
第1條 (目的)
이 法은 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a. 出生한 당시에 父 또는 母가 大韓民國의 國民인 者

b. 出生하기 전에 父가 死亡한 때에는 그 死亡한 당시에 父가 大韓民國의 國民이었던 者

c. 父母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國籍이 없는 때에는 大韓民國에서 出生한 者

大韓民國에서 발견된 棄兒는 大韓民國에서 出生한 것으로 推定한다.
第2條 (出生에 의한 國籍取得)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出生과 동시에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다.
第3條 (認知에 의한 國籍取得)
大韓民國의 國民이 아닌 者(이하 外國人이라한다)로서 大韓民國의 國民인 父 또는 母에 의하여 認知된 者가 다음 各號의 요건을갖춘 때에는 法務部長官에게 申告함으로써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할 수 있…(省略)

d.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法務部長官이 國籍回復을許可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者





[업무문서] 국적법및시행령 , [업무문서] 국적법및시행령기타서식 , 업무문서 국적법 시행령
[업무문서] 국적법및시행령
순서
업무문서,국적법,시행령,기타,서식
서식/기타



다.
REPORT 11(sv76)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wantone.tistory.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wantone.tistory.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