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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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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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송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행정소송법도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을 인정하고 그와 관련하여 그 이송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3. 종류
1) 객관적 병합
단…(생략(省略))2) 주관적 병합
3) 당해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다른 자의 취소소송
①당해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4. 기록송부 전의 긴급조치
①관련청구소송이 병합될 본체인 취소소송은 그 자체로서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Ⅰ. 들어가며
1. 의의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청을 피고로 하게 되는데 대하여, 손해배상.원상회복청구소송 등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게 되며, 그 관할법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2. 취지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통일적으로 심판하게 되면 심리의 중복이나 재판의 모순.저촉을 피하고 당사자나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인 바, 그에 부응하는 것이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제도이다.관련 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다.
②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되어야 한다.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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