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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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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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이. 근로관계에 있어서 기본권 규definition 효력에 관한 일반론
다.
_ 우리의 경우, 헌법상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의 기본권 규정(제33조)과 관련한 집단적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위 기본권 규definition 실현을 위한 개별 법률규정(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어 그 해석론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풍부한 편이지만,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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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논의
근로관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노동법)
근로관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노동법이라는 개별법 분야에서 근로계약관계를 둘러싼 구체적인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는 위와 같은 헌법학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삼아 좀더 각론적이고 구체적인 법원리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이것은 개별법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학의 과제課題로 남는 몫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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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삼. 근로관계상 기본권 규definition 적용문제와 그 구체적 사례
_ 일.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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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근로관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노동법)
_ 사. 결 론 노동법에 있어서 헌법상 기본권 규정이 갖는 법적 의의 및 성격에 관한 이상의 두 가지 관점 중에서도 특히 두번째의, 사법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요소로서 기본권 조항의 의미와 관련하여, 헌법학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법 분야만이 아닌 모든 사법 분야에 있어서 기본권 조항이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가라는 일반론적인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그러한 논의가 노동법의 사법 분야에 있어서도 기본권의 효력에 관한 총론적인 법원리를 제공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