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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반망·SKT 이통망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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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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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반망·SKT 이통망 인상



KT 일반망·SKT 이통망 인상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새해 통신사업자들이 자사 고객의 통화 호(Call)를 KT 등 일반전화망에 연결하려면 1분에 19.31원을 내야 한다.
순서
 방통위는 또 늘 적자가 나는 시내전화 통화권역 내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KT의 2007년도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시외전화 부가서비스 호의 가입자 중계 접속료를 추가로 면제하고, 시내 무정산 제도를 2년간 연장하는 등 후발 인터넷(Internet)전화사업자의 접속료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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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해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광대역 통합망(BcN) 등 차세대 유무선 통신망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접속료 개정의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개정으로 VoIP 수익성이 좋아지고 후발 통신사업자의 경쟁 여건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SK텔레콤·KTF·LG텔레콤의 망에 연결하려면 각각 32.93원, 37.93원, 38.53원을 지급해야 할 전망이다.



KT 일반망·SKT 이통망 인상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올해와 새해에 적용할 통신사업자 간 유무선 전화망 접속료를 확정해 고시했다.
 박준선 방통위 통신자원정책과장은 “전국 시내전화사업 원가보상률(비용/수익)이 100%를 넘으면 손실을 보전하지 않는 상한제를 적용하다 보니 손실보전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시내전화 이용이 계속 떨어지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 통신environment 變化로 제도를 改善(개선) 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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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통위는 KT 등 일반전화망 접속료에 통화량 감소와 같은 인상 요인을 반영해 1분당 18.98원(2007년)에서 19.48원으로 올렸다.
 시내전화는 일부 지역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전체 사업에서 수익이 나면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았으나 이번에 ‘만성 순손실권역 보전제도(PNLA)’를 도입, 구조적으로 취약한 적자 권역의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explanation)이다. 보편적 역무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서비스로서 KT가 국가를 대신해 그 임무를 수행한다. 고비용 저수익 구조인 보편적 역무를 KT가 떠맡는 대가로 손실을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들로부터 보전받는 것이다.
 방통위는 인터넷(Internet)전화(VoIP)사업자가 받는 접속료를 1분에 5.5원(2007년)에서 7.7원으로 인상하고, 1분에 3원인(原因) 번호이동 시 발생하는 추가전송구간 접속료를 2011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동전화망 접속료는 3세대 서비스 투자비를 반영해 SK텔레콤 망 접속료를 32.78원에서 33.41원으로 올리고, KTF 망 접속료를 39.60원에서 38.71원으로 소폭 내렸다. 올해 소급적용할 망 접속료는 1분에 △KT 등 일반전화망 19.48원 △SK텔레콤 33.41원 △KTF 38.71원 △LG텔레콤 39.09원 등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을 비롯한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들은 2006년보다 약 245억원이 늘어난 960억원을 모아 KT에 건네줄 것으로 추산된다 ▶본지 12월 1일자 5면 참조
설명



 LG텔레콤엔 3세대 서비스 투자가 없는데다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하 요인을 반영해 45.13원에서 39.09원으로 크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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