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리포트] 스마트폰 시대 사전심의제 재검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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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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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리포트몰(report.etnews.co.kr)에서 무료로 자료를내려받다할 수 있다.
사전심의제도는 영화와 같은 완결적 콘텐츠의 관리에 적합한 제도로 국내 게임 시장의 주류를 차지하는 온라인(online) 게임 시장을 대상으로 운용될 때 이미 일부 난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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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사전심의를 간소화하거나 플랫폼 운영업체에 자율심의 위탁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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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원칙은 개별 국가의 게임 심의정책과 충돌할 수도 있으나 정부가 이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 다수의 개인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콘텐츠를 쏟아내고 즐기는 상황에서 한 나라의 국경 안에만 적용되는 심의정책을 강제하기는 힘들어진다는 설명이다. 전자신문 future 기술연구센터(ETRC)가 발간한 ‘스마트폰 시대, 게임 심의 정책의 現況과 해결해야할문제-글로벌 오픈마켓과 게임 사전 등급분류 제도의 충돌’ 보고서(http://report.etnews.co.kr/report_detail.html?id=802)는 스마트폰 확산과 더불어 수많은 게임 콘텐츠를 국경을 초월해 즐길 수 있는 모바일 오픈마켓이 등장하면서 국가 중심의 사전심의제도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선 민간 부문의 역량을 바탕으로 게임에 대한 자율심의를 실시하고 자율심의제도 외부에서도 게임 생태계가 자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심의제도는 제도적 완결성은 높지만 alteration(변화) 하는 기술 및 비즈니스 環境에 대응하는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 보고서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산자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 고민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국가가 모든 게임을 사전심의해야 한다는 현행법의 원칙에 따라 결국 글로벌기업들의 모바일 비즈니스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인한 콘텐츠 폭발 시대를 맞아 심의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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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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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등으로 촉발된 모바일 오픈마켓의 심의 문제는 국가에 의한 게임의 전면적 사전심의제도 재검토와 맞물려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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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에 유통 혹은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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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리포트] 스마트폰 시대 사전심의제 재검토 필요하다
모바일 오픈마켓에선 다수의 개발자 혹은 중소기업이 수없이 많은 게임 콘텐츠를 쏟아내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최소한의 자체 운영원칙만 제시한다.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특정 국가에만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비용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일것이다 구글이 한국 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한 것이 대표적인 example(사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