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tory.kr [계약計劃書(계획서) ] 저당권설정계약서 > tistory6 | tistory.kr report

[계약計劃書(계획서) ] 저당권설정계약서 > tistory6

본문 바로가기

tistory6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계약計劃書(계획서) ] 저당권설정계약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4-29 10:30

본문




Download : [계약계획서] 저당권설정계약서.HWP




제 4 조【손해insurance의 부보】① 을은 담보물건 중 손해insurance에 부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갑의 승인하는 insurance업자와 본건채무금액을 최저 insurance금액으로 하는 손해insurance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기간중은 당해 insurance계약을 계속하는 것으로 한다.





순서


[계약계획서]%20저당권설정계약서_HWP_01.gif [계약계획서]%20저당권설정계약서_HWP_02.gif





설명
[계약計劃書(계획서) ] 저당권설정계약서


다.

② 을은 전항의 insurance금채권을 본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에 입질하고 insurance증서에 insurance회사의 입질승인의 개서를 받은 후 그 증서를 갑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제 5 조【기한의 이익상실】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본건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하등의 최고 없이 저당권을 실행하여도 을은 이의가 없다.

제 2 조【금지행위】을은 갑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저 당 권 설 정 계 약 서
?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을이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① 본 물건의 현재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

② 본 물건의 소유권을 타인에 이전하는 것

③ 본 물건상에 타의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기타 본 저당권행사의 방해가 되는 권리를 정하는 것

④ 공조공과 기타 담보물건에 관한 부담을 체납하는 것

⑤ 원인(原因) 여하를 불문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본 물건의 가격을 감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것

제 3 조【증담보 등】본 물건이 원인(原因) 여하를 불문하고 변경, 멸실 또는 그의 가격이 감소 하였을 때에는 을은 갑의 청구에 따라 증담보 혹은 현금을 제공하고, 또는 새로이 갑의 승인하는 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skip)

서식/기타

Download : [계약계획서] 저당권설정계약서.HWP( 76 )


[계약計劃書(계획서) ] 저당권설정계약서



[계약계획서] 저당권설정계약서 , [계약계획서] 저당권설정계약서기타서식 , 계약계획서 저당권설정계약서
계약계획서,저당권설정계약서,기타,서식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제 8 조【대물변제】① 저당권을 실행할 경우 갑은 그의 선택에 의하여 저당권의 실행에 대 하여 저당물건의 전부 또는 임의의 일부의 가액을 현재의 채무액의 전부 또는 임의의 일부와 동액으로 보고 그 소유권을 대물변제로서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 1 조【목적】 년 월 일 갑·을간에 체결된 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 여 을의 하기 채무(이하 ‘본건채무’라 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 대하여 을소유의 말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함.)에 대하여 제 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한다.

②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때는 즉각 전항의 임의처분에 필요한 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갑에게 교부하고 이에 협력한다.

③ 제 1 항의 insurance금의 청구원인(原因)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이 이 insurance금을 청구수령하고, 기한의 여하에 불구하고 본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① 채무의 발생원인(原因) :

② 채무금액 :

③ 기 한 :

④ 변제방법 :

⑤ 이 율 :

⑥ 이자지급 및 방법 :

⑦ 특 약 :

을은 채무이행을 태만하였을 때 또는 채무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는 변제할 금액에 대하여 일금 원에 1일 전의 비율로써 손해금을 지급한다.

② 전항에 의한 갑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을의 저당물건에 대하여,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할 수 있다아

제 9 조 본 계약증서의 작성 및 기타 본 계약에 관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① 을이 계약 또는 기본계약조항의 1에 위반하였을 때

② 어음부도를 내고, 또는 지급을 정지하였을 때

③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혹은 경매 등의 신고를 받고, 또는 체납처분 혹은 보전압류를 받았을 때

④ 파산, 화의, 회사요점 등의 신고를 받고 또는 자신이 신고하였을 때

⑤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 양도하였을 때

⑥ 기타 갑에 있어서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 6 조【저당권의 실행】을이 채무이행을 태만하였을 때는 물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 본 계약에 위반하였을 때 또는 저당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갑이 인정하였을 때는 갑은 통지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을의 저당권을 실행하고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아

제 7 조【임의처분】①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 갑은 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저 당 물건을 일괄하여 또는 분할하여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처분에 의한 취득금은 처분비용을 공제하고 임의의 순서방법에 의하여 본건채무의 변제에 충당키로 한 다.

REPORT 11(sv76)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wantone.tistory.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wantone.tistory.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