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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급진적 인상 반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4-28 06:3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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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의 권리:

위한 핑계

담배 세금 사용의 부적절함

2. 서민부담의 증가

3. 세수확보와 국민건강 사이의 목적전도



담뱃값 급진적 인상 반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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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급진적 인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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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흡연 박스와 같은 선진국에서 도입하는 정책들은 고려하지 않고 흡연자들의 세금만 올린다는 것은 세금을 걷기 위한 하나의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레포트/경영경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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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담뱃값 급진적 인상 반대
_SLIDE_2_
세 번째 담배와 서민
발표 순서
두 번째 담뱃값과 세금
네 번째 흡연자의 권리
다섯 번째 결론
첫 번째 논의에 앞서
_SLIDE_3_
1-1
3
논의에 앞서: 담뱃값 논란
2013.3 김재원(새누리당)의원이 담뱃값인상안 발의
세수확보 vs 국민건강에 대한 논의 과열
_SLIDE_4_
1-2
4
논의에 앞서: 세계 담뱃값과 흡연율
OECD국가 중 최저 담배가격과 최고 흡연율
2005년 담뱃값 인상 이후 8년째 동결
_SLIDE_5_
1-3
5
2500원 기준
세금 62% - 1550원
담배사 마진 28% - 250원
판매자 마진 10% - 700원
논의에 앞서: 담배 값의 결정
_SLIDE_6_
조세 중 23%가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유일하게 담배에만 부과되는 세금임(주류, 패스트푸드에는 해당 조세가 부과되지 않음)
2-1
6
담뱃값과 세금: 담뱃값의
세금의 종류
_SLIDE_7_
2…(省略)

1.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data(資料)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구강건강관리사업

8.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9.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0.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담뱃값과 세금: 세금의

부적절한 사용

즉, 수혜자가 전체 국민이라는 얘기인데, 왜 흡연자가 전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책임져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이는 당연히 국가의 일반예산사업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임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실내 격리 흡연실 증설이나금연 활동에 조세가 부담이 되어야 하지만, 실정은 그렇지않음

담뱃값과 세금: 국민건강증진

기금의 불평등성

현행 국민건강증진기금 자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담배소비자들을 差別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것이라고 여겨짐

정말로 국민건강증진이나 국민건강insurance 재定義(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특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면 특별부담금의 형식으로 흡연자에게만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건강유해산업을 일괄하는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方案)으로 문제를 해결함이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 할 것임.

소득별 흡연율

30.8

53.2

10.7

25.8

45.9

6.6

24.6

45.1

4.2

24.1

43.9

3.9

출처 : 2xxx년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구별 흡연율

강북구 흡연율 1위

서초구 흡연율 최하

대부분의 서민들은 리터당 10원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길게 줄을 서고 있는 현실.

최악의 역진세

소득이 적을수록 조세 부담액 비율이 높아짐

담배는 가격에 비탄력적인 기호품

담배의 역진성은 더욱 심각

최저 임금

담배 한 갑

최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1시간을 일해야 담배 한 갑 구매 가능

흡연자의 권리:

흡연을 할 수 있는 지정 구역

흡연자의 권리:

흡연가능 구역의 대폭적인 축소

이번 달 8일부터 전국 약 1만여 피시방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

7월 1일부터 150㎡ 이상 규모의 식당술집카페제과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 실시

흡연자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현실

흡연자는 이미 국가에 흡연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그렇지만 흡연자를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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