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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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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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의 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조례는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규명령과는 제정권의 범위가 다르다. 대표적인 법규명령인 대통령령에 관하여 헌법(§76)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사항에 한해서만 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에 관하여 헌법(§117 ①)은 “지방자치단체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법률유보가 필요 없다는 태도를…(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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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1. 자치입법권
(1) 의의
자치입법권이라 함은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하여 필요한 일반적?추상적 명령을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다.
(2) 조례제정권
① 조례의 의의
조례란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법으로 이러한 조례는 법규의 성질 가짐이 원칙이나, 행정규칙적 성질의 것도 있다
② 조례제정권의 범위
가. 법령우위
조례는 법령의 하위 定義(정의) 인 만큼 법령과 상위조례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
나. 법률유보
일정범위의 조례를 설정한 권한은 법률에 유보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