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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제한에 대한 연구 -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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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3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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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기본적 이자채권 등이 그러하다.

2) 채권자가 변경되면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큰 차이가 생기는 채권도 양도성이 없다(위임인의 채권?종신정기금채권 등). 사용차주의 채권(610조)?임차권(629조 2항)?사용자의 채권(657조 2항) 등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3) 특정이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결제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채권도 양도성이 없다.

3.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1)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채권은 양도성이 없다.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대판 2000.4.11. 99다23888). 이러한 이치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2002.4.26. 2001다59033). 대…(drop)

(2) 채권양도 당시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대판 97.7.25. 95다21624).

2. 지명채권의 양도제한 관련 법규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명
다.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진다.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제한에 대한 연구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대한 연구

1. 지명채권의 의의

(1)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지명채권이며, 증권적 채권에 속하지 않는 보통의 채권을 말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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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또한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4) 종된 채권만을 주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특정인을 교수케 하는 채권?특정인의 초상을 그리게 하는 채권 등이 그러하다. 그리고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91.6.25. 88다카6358). 예컨대, 장래 매매계약의 해제시 발생할 원상회복채권인이나 장래의 차임채권, 장래의 이자채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된다.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 당좌대월계약상의 채권 등이 그 예이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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