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C)전자상거래의 소비자피해 발생 및 대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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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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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2000년 4월12일 설립되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설립된지 약 6개월 동안 즉,10월30일 현재 45건의 조정이 접수되어 29건이 조정 성립,29건이 조정종료통지, 현재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이 16건, 조정 상담 130건 등 갈수록 전자상거래 분쟁 조정사례(instance)가 증가하고 있따
일반 소비자의 경우 어떠한 기구를 통해 전자거래관련 피해를 구제받을지 몰라 전자거래 관련 분쟁을 기존의 소비자관련 분쟁조정기구에 상담하거나 아예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instance)도 빈번해지고 있따 현재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은 대부분 기업대 소비자간(B2C)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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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전자거래기본법 제 28조와 동법시행령 제 15조에 의거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제3이 조정자가 되어 전자상거래분쟁 당사자들로 하여금 상호이해와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어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① 전자거래분쟁조정의(定義) 법적 효력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전자거래징흥원에 전자거래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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