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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에 법률에 대하여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한 구체적 내용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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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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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③항에 규정된 장소의 경우에는 그 장소를 통과하는 행진은 허용된다

4)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3.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4. 질서유지선의 설정 및 경찰관의 출입

5.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해산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현행 집시법이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집회·시위의 개최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집시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집회·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공공의 이익을 보다 중요시해야 한다면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시위文化(culture) 의 정착을 위해 집회·시위의 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아 집회·시위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가 이렇게도 큰 것인 바, 도대체 집시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기에 문제가 되는지 집시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 necessity need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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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에 법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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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한 구체적 내용 고찰
요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함)에 대하여 참으로 말들이 많다.

1.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생략(省略))

2.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와 제한

1) 집시법 제5조에 의한 금지

①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 ②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와 시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2) 시간에 대한 제한

3) 장소에 대한 제한

①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②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③ 국무총리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가 있는 장소에서는 그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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