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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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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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이 겉으로 드러낸 법률형식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실질은, 고용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행위 속에 증여나 배당(비영리법인의 재산출연자라면 횡령)같은 다른 행위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뜻한다. 한편, 임원의 보수에는 생각해 볼 점이 있다 미국법에는 애초 이사의 보수는 이사들이 스스로 정하므로 임원이 지배주주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유로운 협상에 따라 결정된 시세라는 槪念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리하여 미국세법은 지나친 보수의 손금산입에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있다 우리 법에서는 임원보수를 주주가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률형식으로는 임원이 지배주주라는 우연적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보수 자체가 시가라고 할 수 있지만, 공개법인에서는 주주가 불특정 다수인 까닭에 임원보수는 실제로는 자기계약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렇게 본다면 임원의 보수에는, 지배주주가 아닌 임원이라 하더라도 과다보수라는 槪念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인…(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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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당사자들이 짜고 실제의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약정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과다비용의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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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어떤 비용이 과다하다’는 말에는 세가지 정도의 뜻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어떤 비용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뜻일 수 있고, 둘째, 어떤 물건이나 노무를 제공받기 위해들인지출이 대가에 비해 너무 많다는 EMt일 수 있다 법인세법 제26조에 적힌 여러 가지 과다비용에는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섞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