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수표의 이용과 형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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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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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의 이용과 형사 책임
수표도 유가증권의 일종인 이상,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수표에 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이라는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어 이 법을 적용한다.
1.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
형법 제 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형법 제 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형법 제 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는 수표에도 적용될 수 있고 이는 어음의 경우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된다단, 위조,변조는 부정수표단속법 제 5조에 의해 처벌 받는다.
2. 수표의 위조와 변조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부정수표단속법 제 5조)어음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지만 (형법 제 214조 제220조) 수표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욱 …(To be continued )3. 부정수표의 발행 또는 작성
(1) 부정수표의 개념(槪念)
1) 가설인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한 것과 상위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4. 부도수표의 발행 또는 작성
5. 법인 단체 등의 형사책임
6. 허위신고자의 형사책임
7.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순서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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