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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상 의 쟁점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상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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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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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동의와 허락의 취소

③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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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상 의 쟁점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상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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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아

2. 원칙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아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아 이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상대방)에게 있다(대판 70.2.24, 69다1568).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일것이다 예컨대 17세의 A가 자기 소유의 PC를 누리망 직거래장터를 통해 B에게 300만원에 파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To be continued )

3. 예외

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1항 단서)

②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a) 「범위를 정하여」의 의미 여기서 범위라 함은 사용목적의 범위가 아니라 「재산의 범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이 그 사용목적(예컨대, 등록금, 여비 등)을 정한 때에라도 그 목적과 상관없이 임의 처분할 수 있다(다수설). 예컨대 父母가 대학교 1학년인 미성년 子에게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400만원을 주었는데 그 子가 그 돈으로 오토바이를 매입한 경우, 부모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상 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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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상의 쟁점

1. 관련 법규

제4조 [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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