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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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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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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 학부모위원 : 100분의 40 ~ 100분의 50
? 교원위원 : 100분의 30 ~ 100분의 40
? 지역위원 : 100분의 10 ~ 100분의 30

(2)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아래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To be continued )

(3) 학생수가 60명 미만인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율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항 및 제34조 제1항)

1) 국・공립학교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7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구성비율은 아래 기준에 의하되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4항)


설명
2) 사립학교
다.



2) 사립학교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국・공립학교의 설치기준에 의하여 ... , 교육자치사범교육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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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국・공립학교의 설치기준에 의하여 ...
레포트/사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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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립학교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국・공립학교의 설치기준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5.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歷史회 인사로 구성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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