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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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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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 학부모위원 : 100분의 40 ~ 100분의 50
? 교원위원 : 100분의 30 ~ 100분의 40
? 지역위원 : 100분의 10 ~ 100분의 30
(2)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아래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To be continued )(3) 학생수가 60명 미만인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율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항 및 제34조 제1항)
1) 국・공립학교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7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구성비율은 아래 기준에 의하되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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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립학교
다.
2) 사립학교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국・공립학교의 설치기준에 의하여 ... , 교육자치사범교육레포트 ,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국・공립학교의 설치기준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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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립학교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국・공립학교의 설치기준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5.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歷史회 인사로 구성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