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밖에 서의 비행으로인한징계 - 기업 밖에서의 비행으로 인한 징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9-12 06:51
본문
Download : 기업밖에서의비행으로인한징계.hwp
기업밖에 서의 비행으로인한징계 , 기업밖에 서의 비행으로인한징계 - 기업 밖에서의 비행으로 인한 징계경영경제레포트 , 기업밖 서 비행으로인한징계
Download : 기업밖에서의비행으로인한징계.hwp( 25 )
기업밖,서,비행으로인한징계,경영경제,레포트
순서
기업밖에 서의 비행으로인한징계 - 기업 밖에서의 비행으로 인한 징계
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바, 결근이나 지각, 조퇴 등의 업무관련 행위는 당연히 정당한 징계사유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기업 밖 또는 취업시간 이외의 근로자…(skip)
2. 기업 밖에서의 비행의 의의
3. 기업 밖에서의 비행의 주요 유형
(1) 범죄행위
(2) 부정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
4. 기업 밖에서의 비행에 대한 징계의 근거
(1) 징계권 행사의 필요요건
(2) 해고의 정당사유에 관한 노동부의 업무지침
① 도박, 풍기문란 등 행위가 사업장 밖에서 행하여진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 사업장의 명예나 신용이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원칙적으로 지극히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 사업장에서의 절도·횡령·상해 등 형사범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③ 일반적으로 보아 지극히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사용자가 사전에 예방, 경고조치를 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2회 이상 절도, 횡령, 상해 등의 형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④ 사업장 밖에서 행하여진 도박, 횡령, 상해 등 형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 사업장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업무와 관련하여 수뢰·배임 등 부정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형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사업장 안팎을 막론하고 불법적인 불온선동이나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직장 또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형사범에 해당하는 경우
5. 판례의 입장
(1) 대법원
①“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설명
기업밖에 서의 비행으로인한징계




레포트/경영경제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기업 밖에서의 비행으로 인한 징계
1. 시 작
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하면“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징계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과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있따그러나 정당한 이유의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의 내용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기초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