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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에 관련되어[주거복지와 의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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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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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2. 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3. 유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실비노인복지주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생략(省略))

1. 양로시설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③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 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한다.

6. 노인전문병원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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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노인복지법에 대상으로하여[주거복지와 의료복지]

(1)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1) 종류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법인의 경

4. business plan(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하며, 유료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

(1) 종류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가 당해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되, 동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한다.

⑤실비양로시설유료양로시설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을 제외한다)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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