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전자화 ― 상법 제 363조 제 1 항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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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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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주주총회의전자화 , 주주총회의 전자화 ― 상법 제 363조 제 1 항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인문사회레포트 ,
우리 상법에서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문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상법 제 363조 제 1항). 실제 삼성전자주식회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정관으로 인정하고 있다아 그러나 이 조항은 성격상 강행규정 이나 전자화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아 여기에서는 주주총회의 전자화와 관련하여 상법 제 363조 제 1항을 concept(개념)적으로 구체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상법 제 363조 제 1항 제 1문은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따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회사와 주주 양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 요컨대, 우리 상법상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거래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과 주주가 그 소집통지에 대해 접근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따
2.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 규정이 검토
(1) 전자 문서의 정이
(가…(省略)
[법학]주주총회의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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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전자화 ― 상법 제 363조 제 1 항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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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에서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문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상법 제 363조 제 1항). 실제 삼성전자주식회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정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성격상 강행규정 이나 전자화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아 여기에서는 주주총회의 전자화와 관련하여 상법 제 363조 제 1항을 개념적으로 구체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서면(종이문서)는 작성과 발송에 드는 금전적 부담과 업무량이 많은데 비해 전자문서는 서면(종이문서)의 작성과 발송에 드는 금전적 부담 및 용지나 봉투 기타 소모품의 종이문서의 처리에 요구되는 업무량을 줄일 수 있어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된다 또한 전자문서에 의해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하는 경우 주주는 네트워크를 통해 원거리에서 그 전자문서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시간적 ·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따 특히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에 대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보낼 경우에는 그 효용성이 두드러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