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정신에 충실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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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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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government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을 분권, 자율, 참여로 설정하고 있다 이 원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율(autonomy)은 자기결정, 자기통제, 자기책임을 의미한다.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학교 자율은 당위론적으로는 정당화될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나 실천적 수준에서 그리…(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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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사범교육
다. 그런데 우리 나라 초·중등학교는 그 법적 성격과 지위에 있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및 사학경영자 등 학교설치자가 설립한 시설에 불과하다.교육자치정신에충실한초정권적국가교육위원회에관한고찰 , 교육자치 정신에 충실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에 관한 고찰사범교육레포트 ,






본 資料는 교육자치 정신에 충실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에 관한 고찰보고서입니다.
또, 단위학교 내부 관계(internal governance)에서 자율과 참여는 중심 원리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 교육개혁의 원칙이 지향하는 目標(목표)와 그 目標(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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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정신에 충실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에 관한 고찰
설명
본 자료는 교육자치 정신에 충실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에 관한 고찰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단위학교로의 권한의 이관에 있어 그 범위와 방법에 대한 설득력있는 논리와 실제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분권(decentralization)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와의 관계(external governance)의 중핵적 원리로서 인사, 교육과정, 재정, 학사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임 또는 이양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