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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심리의 방식에 관에 헌법상 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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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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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공개(당사자 등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심리의 참여,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 등을 허용하는 경우)
일반공개는 법정공개(법정만을 공개하는 것)와 백만인공개(보도기관을 매개로 심리의 경과를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경우)이 있고, 백만인공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를 침해할…(To be continued )

2. 쌍방심리주의

1) 민사소송법의 규정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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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법규定義(정의) 내용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민사소송심리의%20방식에%20관한%20헌법상의%20요청_hwp_01.gif 민사소송심리의%20방식에%20관한%20헌법상의%20요청_hwp_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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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근거한 민사소송심리의 방식

1. 공개심리주의

공개심리주의란 소송의 심리와 재판을 일반공중이 누구라도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원칙을 말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여기에서 “재판”이란 소송사건의 재판을 뜻하고, 심리는 수소법원이 변론기일에 행하는 변론을 말한다. 헌법 제109조의 재판의 공개원칙에 따른 것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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