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수단 방법의 정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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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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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수단 , 쟁의행위 수단 방법의 정당성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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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42①에서는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는데 그쳐야 하므로 폭력·상해·협박 또는 불법감금과 같은 행위는 신체의 자유·안전이라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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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의 쟁의행위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2) 점거금지시설
생산시설은 생산에 직접 필요한 물적시설을 말하고, “이에 준하는 시설”은 노조법시행령21에서 정한 ①전기·통신, ②철도, ③선박, ④航空기, ⑤폭발물 저장소, ⑥기타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주요생산시설 점거금지
1) 의의
노조법42①에서는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 중이라도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침해하거나 조업계속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노조법상의 쟁의행위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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