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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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2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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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원고(L의 형제자매들)은 다음 3가지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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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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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관한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민법제1001조의대습상속에관한판례
순서
다. 그런데 위 망 L 부부와 아들인 위 망 K 가족 전부 및 딸인 위 망 H과 그 자녀들 등 피고를 제외한 가족 전원이 1997. 8. 6. 미합china의 자치령 괌(Guam)의 니미츠 언덕(Nimitz Hill)에서 함께 탑승중이던 flight(항공)기의 추락 사고로 모두 사망하였고, 당시 위 망 L에게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은 없었다(이상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망 L은 그의 처는 물론 직계비속인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 등과 함께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것으로서 민법 제30조에 의하여 모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L의 사위이자 H의 남편)는 위 망 L의 소유이던 서울 양천구 목동 600-2 대 470.4㎡(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1. 8. 상속을 原因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省略)
2. 판결요지 및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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