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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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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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사용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49조 위반으로서 벌칙(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적용이 있다 특례사업연장근로자가 행해진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장근로가 행해진 시간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우리나라의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규정 ,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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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법규정
우리나라 현행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1항에서는 (ⅰ) 운수업·물품판매 및 보관업·금융보험업(제1호), (ⅱ) 영화제작 및 흥행업·통신업·교육연구 및 조사사업·광고업(제2호), (ⅲ) 의료 및 위생사업·접객업·소각 및 청소업·이용업(제3호), (ⅳ)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property(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제4호 :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외의 사업에서는 이러한 적용특례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