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이전의 우리나라 가족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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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6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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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 나라 가족법이 china의 effect을 받은 말하자면 china의 종법제에 입각한 가족제도를 그 기간으로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나라 가족법도 변용·발전되어 나간 것이다.
II.가족법의 법원략사
설명
(1)조선왕조시대의 법원
가족법 친족법 상속법 / (가족법)
가족법 친족법 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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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그러나, 조선왕조가 멸망하고 일제가 우리 땅을 지배한 이후로는 그들의 자본주의적침략의 결과, 우리 나라의 토지제도가 본래의 모습을 달리하여, 세분화되기 스타트하고, 한편으로는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서, 인구는 도시로 집중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개인본위의 직업으로 분화되어 나갔고, 이에 따른 가장권의 축소, 개인주의사상의 발달과 문예사상의 보급에 따라서 조선왕조시대에 확립된 종법제는 차츰 무너지기 스타트하였다.
(4)government 수립 후 민법이 제정되기까지의 법원
(3)군정시대의 법원
다. 즉, 그것은 철두철미한 남계혈통중심이요, 제사본위이어서 모든 가족법상의 제도는 남계혈통을 계속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가족법 친족법 상속법 / (가족법)
근대이전의 우리나라 가족법제도
순서
I.머리말
(2)일제시대의 법원
III.결론 우리 나라는 현행민법이 제정되기까지는 가족법(친족·상속법)에 있어서, 통일된 체계적인 법전을 가지지 못하고, 일제당국이 만든 조선민사령에 의거하여 대부분이 우리 나라 관습을 그 법원으로 삼고,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일본민법이 의용되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