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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622조 1항의 특별배임죄가 되는 사용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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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1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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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本件은 會社의 경리부장인 被告人이 同 會社社長의 지시에 따라 同 會社名義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러 갔다가 그 任務에 違背하여 被告人名義로 등록출원을 함으로써 背任하려 했으나 未遂에 그친 事案이다.

레포트 > 기타

상법상의배임행위 배임죄 상법 위임행위 / (배임행위)
_ 本 判決은 商法 第622條 1項의 「…使用人」이라 함은, 적어도 會社의 營業의 어떤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對外的으로 會社를 代理할 수 있는 部分的이기는 하나 包括代理權을 가진 者만을 말하고, 비록 會社의 營業에 관하여 어떤 사항을 委任받은 使用人이라 하더라도 그 委任받은 사항이 包括的인
상법상의배임행위 배임죄 상법 위임행위 / (배임행위)






다.상법상의배임행위 배임죄 상법 위임행위


상법 제 622조 1항의 특별배임죄가 되는 사용인의 의미
순서
_ 本件과 같이 경리부장의 직책을 가진 被告人이 경리사무가 아닌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하는 사무에 관하여 그 任務에 違背한 行爲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48] 문제삼는 경우에 被告人은 商法 第622條 1項에서 말하는 「기타 會社營業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委任을 받은 使用人」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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