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olescent(청소년) 이하를 대상으로 한 재범 성범죄자 전자 팔찌 착용 의무화와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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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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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팀의 주장.
신문자료(data) – [성범죄자 전자팔찌]2005.05.02(월)17:14 세계일보
시민의 신문 2006-03-18
논문-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임상규)
청소년 이하를 대상으로 한 재범 성범죄자 전자 팔찌 착용 의무화와 신상공개 에 대한 토론 리포트 로 찬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는 3배가 넘는 30.6건으로 증가했다.
-adolescent(청소년)의 성 보호와 신상공개제도 (김상겸)
5. 자료제시목록.
2002헌가14
형사정책연구원 - 성 범죄가 늘어나는 추이 표
설명
-adolescent(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위헌성여부 (김상겸)
2006년 2월 13일자 서울 신문 Internet 판을 보면 1991년 서울의 인구10만 명당성범죄(강간•강제추행 등) 발생률은 9.2건이었다.
adolescent(청소년) 이하를 대상으로 한 재범 성범죄자 전자 팔찌 착용 의무화와 신상공개
예상되는 상대방의 질의: 전자 팔찌나 신상공개는 인권 침해 아닙니까? 인권은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2002년 이후 친족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특별법 위반 사건이 국내 통계에 포함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증가율이 높다.
4. 우리 팀 가상 최종 발언 문.
① 성 범죄는 나날이 늘고 있고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꼭 이렇게 까지 해야 합니까?
순서
브레이크 뉴스 2006-03-20
시론- adolescent(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명단공개, 위헌인가 (이영란)
레포트 > 기타
2. 우리 팀 주장의 근거.
에 대한 토론 리포트 로 찬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서울은 1991년 9.2건에서 2000년 22.6건으로 처음 20건을 돌파한 뒤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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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 신상공개, 성범죄, 인권침해, 토론전략
1. 우리 팀의 주장.
adolescent(청소년) 이하를 대상으로 한 재범 성범죄자 전자 팔찌 착용 의무화와 신상공개
3. 우리 팀 입장 표명 문
①youth 이하 대상 재범 이상 성 범죄자들에게는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나 신상공개 제도 등을 도입, 적용해야 한다. 국내에서 성범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는 얘기다.
헌법재판소 판례 adolescent(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합헌
※ point 용어 및 定義(정의).
MBC - 손석희의 100분토론 < 성범죄자 전자팔찌 의무화 논란 >
② 전자 팔찌나 신상공개 제도 등은 해외에서도 도입되어 성 범죄가 감소한 성공 instance(사례)가 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성 범죄 증가율과 성 범죄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감안 해서라도 성 범죄 근절을 위해 전자 팔찌나 신상공개는 이루어 져야 한다.





2. 우리 팀 주장의 근거.
관련서적 – [성범죄] 지은이: 지광준 출판사: 강남대학교출판부
다. 시론-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명단공개, 위헌인가 (이영란) 논문-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임상규)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위헌성여부 (김상겸) -청소년의 성 보호와 신상공개제도 (김상겸) 신문자료 – [성범죄자 전자팔찌]2005.05.02(월)17:14 세계일보 브레이크 뉴스 2006-03-20 시민의 신문 2006-03-18 헌법재판소 판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합헌 2002헌가14 MBC - 손석희의 100분토론 < 성범죄자 전자팔찌 의무화 논란 > 형사정책연구원 - 성 범죄가 늘어나는 추이 표 관련서적 – [성범죄] 지은이: 지광준 출판사: 강남대학교출판부
2000년에는 스웨덴에서 전자팔찌 도입 이후 해당 범죄 발생이 10∼30%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전자팔찌 대상자의 80∼90%가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무사히 형기를 마쳤고 기간 중 재범률은 1%에 불과했는데 이러한 instance(사례)가 말해주듯 전자 팔찌나 신상 공개로 인한 성 범죄 감소율은 위 제도를 도입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독일 베를린은 45건에서 44건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상대방의 질의에 대한 답변: 벌금형 같은 다른 처벌도 가해자의 재산권이라든지 다른 인권을 제한 하는 것이므로 유독 전자 팔찌나 신상 공개만공개만이 인권을 제한 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