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과 반사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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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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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公權과 基本權 공권의 성립요건은 관계법률 ( 및 그에 의거한 하위규범)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나, 헌법상의 기본권규정이 직접적 효력을 가진다는 의식이 강해짐에 따라 헌법상의 기본권규정에 입각한 공권의 성립, 나아가서는 기본권에 의한 공권개념의 대체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따 예컨대 독일연방행정법원에 의하면,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개별법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법익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한 직접 헌법상의 기본권 조항을 근거로 적극적 공권(청구권)이 성립될 수 있따
(3)意思力 또는 法相의 힘의 존재
1.區別의 必要性
2. 保護할 價値있는 利益과의 異同
1.公權成立의 三要素
2.判例의 立場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에서 그리고 󰡒접견권󰡓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에서 직접 도출 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파악하고 있따
Ⅱ.公權과 反射的 利益의 區別
2. 公權論의 변천
설명
공권 반사적이익 사권 사실적이익 / (사회학)
Ⅰ.序說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1)强行法規의 존재
공권과 반사적 이익





공권 반사적이익 사권 사실적이익
Ⅴ.公權의 擴大化 傾向과 제3자의 原告適格
Ⅳ.公權과 反射的 利益의 區別基準(공권의 成立要件)
1.法的 이익 내지 보호이익과의 異同
2. 二要素論의 대두
공권 반사적이익 사권 사실적이익 / (사회학)
Ⅲ.公權과 類似槪念과의 異同
1. 公權과 反射的 利益의 意義
(2)私的利益의 保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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