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법학] 고지의무에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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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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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적 성질
[법학] 고지의무에 관련되어
(1)사행설
설명
이 설은 保險(보험) 계약은 결과발생이 불특정한 도박위험과 같으므로 고지의무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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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설
이 설은 고지의무제도는 保險(보험) 제도의 특수한 기술구조상 균형적인 保險(보험) 료의 산출을 위해 위험률을 측정(measurement)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의거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독자적 제도라고 하며, 통설이다.
법학,고지의무
이 설은 保險(보험) 계약은 최대 선의가 요구된다고 한다.
고지의무는 保險(보험) 계약의 효율로서 인정하는 진정한 의무가 아니라, 保險(보험) 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이 설은 위험에 관한 계약이므로 위험에 관해 保險(보험) 계약자와 保險(보험) 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것은 계약체결 당시의 의무이기 때문에 계약체결 후의 위험증가의 통지의무나 손해발생의 통지의무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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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설 또는 위험측정(measurement)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이것은 계약체결 당시의 의무이기 때문에 계약체결 후의 위험증가의 통지의무나 손해발생의 통지의무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이 견해에 따르면 保險(보험) 계약자에게 고지의무가 있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2)선의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즉, 保險(보험) 계약자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保險(보험) 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그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保險(보험) 자의 해지권 행사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保險(보험) 계약자 또는 피保險(보험) 자가 부담하는 일종의 구속이므로, 이른바 간접의무 혹은 자기의무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