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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관련 약관에 의 한 정비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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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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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덱스의 이용자는 가맹은행의 ATM에서 또는 몬덱스사에 연락하여 자신의 계좌로부터 IC카드로 돈을 인출한 후 가맹점(소매점, 식당, 주차장 등)에서 이를 현금 대신 사용하거나 공중회선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할 수도 있다 각 가맹점에는 몬덱스 지갑(Mondex Wallet)이라고 부르는 전용단말…(省略)

2. 전자화폐 관련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1) 발행자와 가맹은행간에 약정할 사항

2) 가맹은행과 이용자간의 전자화폐 이용계약에 규정할 사항

3) 가맹은행과 가맹점간에 약정할 사항

4) 전자화폐 이용계약 및 가맹점 규약의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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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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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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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전자화폐관련 약관에 의한 정비方案

1. 전자화폐 관련 당사자의 일반적 계약관계

전자화폐의 발행자가 이용자?가맹점에 대하여 전자화폐를 판매하는 가맹은행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예: 몬덱스)인지, 아니면 가맹은행 자체가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경우(예: 비자 캐시)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자화폐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하여 거래관계가 복잡한 몬덱스(Mondex)의 경우를 예로 들어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자(originator), 가맹은행, 이용자, 가맹점 등 관련당사자를 상정하고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을 알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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