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도입시 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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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7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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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후에 그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다 하여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미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매달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예외로 한다. 여기서 매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즉 역일상의 1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의 기간을 말한다. 이는 사용자가 임금을 부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장기간동안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생활영위에 필요한 임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나 보증수표는 불편이 거의 없고 거래상 거의 현금과 같이 통용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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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행법상 연봉액의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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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입금하는 것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가 지정하는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전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처분에 거의 불편과 위험을 주지 않으므로 허용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