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原因)급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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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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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법원인(原因)급여에 관하여
본 자료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이리하여 민법 제746조는 민법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저를 이루는 하나의 큰 이상의 표현으로서 이것이 비록 민법 채권편 부당이득의 장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의 복구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라는 형식으로 주장되는 일이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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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data(자료)는 불법원인(原因)급여에 관하여 정리(整理) 한 보고서입니다.불법원인급여_97 ,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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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原因)급여_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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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상판결-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Cause 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의 법리에 따른다면, 불법의 Cause 에 의한 급여는, 법률상의 Cause 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이 되어 그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나, 이러한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장을 시인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되어,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 부당이득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률 전체의 이념에도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와 표리를 이루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사람을 보호할 수없다는 법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