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살인범죄의 실태(實態) 및 예방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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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1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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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속살인죄(형법250조2항)
존비속의 관계에서 비속이 존속을 살해하는 경우로 이에 대한 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통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은 것이 특징이다.
2) 영아살인죄(251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등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4) 자살교사/방조죄(252조2항)
자살관여죄라고도 하며,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그를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정서와 관습을 중시하는 것이 반영 되어있으며 위헌의 논란이 되기도 한다. 교사는 자살의 뜻이 없는 자…(To be continued )
다. 처벌은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와 같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3)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252조1항)
남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기가 있었다는 점에서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경감한 것이다.
지역별살인범죄실태(實態)및예방대안
지역별 살인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기위한 살인범죄의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처리절차 및 살인범죄의 전국과 대구의 실태를 조사하여 살인범죄 예방방안을 모색한 자료입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보통살인죄보다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한다.지역별살인범죄실태및예방방안 , 지역별 살인범죄의 실태 및 예방방안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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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살인범죄의 실태(實態) 및 대응대안을 마련하기위한 살인범죄의 理論적 논의와 더불어 처리절차 및 살인범죄의 전국과 대구의 실태(實態)를 조사하여 살인범죄 예방대안을 모색한 자료(資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