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주자는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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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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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대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조 후단) 주택에 딸린 가게에서 소규모영업 및 공장을 경영하는 자도 보호대상이 된다
다) 미등기전세에도 적용된다 (제12조)
전세입주자는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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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노동법(근로기준법), 경제법(독점규제법) 등 일종의 사회법이 출현하면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곤란한 독자의 법영역이 생겼다. 그러나 이는 노동법, 경제법 등과 같이 자유로운 결정에 있어서 임대인을 경제적인 우위자로 보고, 임차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계속적인 계약관계를 제한하나, 행정청의 간섭을 통하여 추상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과 다르다.
주책임대차보호법은 민법상 임대차 규정에 대한 특별법이며, 사회법적인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hwp(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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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마디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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