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피의 자의 구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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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1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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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검토
1. 구속과 영장주의
현행 형사소송법상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③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형소법 제201조).
④ 그러나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고,
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헌법 제44조 제1항),
⑥ 근로자는 쟁의기간중에는 현행범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자유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노동쟁의조정법 제9조).
2.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신문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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