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 불산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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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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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마주향하여 발생연도에 한 번의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말에 익년 1월분의 임대료의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여 2,000,000원을 수취하였으나 기업회계상 임대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발생주의에 따라 선…(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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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 불산입(2)
레포트/경영경제
다.
·이월익금
이월익금이란 과거 사업연도에 이미 익금에 포함되거나 손금에 포함되지 않아 각사업연도소득을 증가시켜 과세된 소득을 당기에 다시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사업연도소득은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차감하여 구하는 것이며 익금에 포함되거나 손금에 포함되지 않아 각사업연도소득을 증가시켜 법인세가 과세되었던 항목은 그 후 다시 각사업연도소득을 증가시켜 법인세가 과세되도록 하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서 과거 사업연도의 익금항목 또는 손금불산입항목이 당기에 다시 각사업연도소득을 증가시키는 익금항목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월익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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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방지목적의 익금불산입
과세대상 소득에 마주향하여 는 소득 발생시에 한 번만 세금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