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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단하의 사회복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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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3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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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단하의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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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제18조 (해임) 임원중 법인 설립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임할 수 있따
제24조 (해산) 이 법…(省略)

교회재단하의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글입니다. 단, 유지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제5조 (설립자) 이 법인의 설립자는 E 애담스로 한다.
제7조 (재산의 처분 등)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매,증여,교환 또는 담보의 제공등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지 2이상의 결의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인문사회,레포트


1. 양로사업

2. 보육사업

3. 부여직업보도 및 미혼모사업

4.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사업

5. 기타 위 각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부대사업

제3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자선사업재단이라 한다.
제13조 (임원선임) 이사 및 감사는 총회의 공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교회재단하의사회복지 , 교회재단하의 사회복지기관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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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단하의 사회복지기관







교회재단하의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글입니다. 이사 및 감사는 독실한 기독교신자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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