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해고를 중심으로 본 인사권 및 경영권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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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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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arrangement)해고는 근로조건과 근로자 지위에 influence을 끼치는 만큼 협의 과정에서 노사간 opinion이 불일치할 경우 정리(arrangement)해고에 관한 노사분쟁 역시 노조법상의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 또한 노조의 `정리(arrangement)해고 철폐` 주장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 해고회피 절차의 이행 또는 해고 대상자 축소 등 노조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쟁의전술의 일종이기 때문에 단체교섭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쟁의행위 목적 자체가 부당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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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arrangement)해고를 중심으로 본 인사권 및 경영권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검토
1. opinion의 대립 양상
사용자측은 정리(arrangement)해고는 회사의 고유한 인사?경영상의 문제로서 근로조건을 유지?改善(개선) 하기 위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정리(arrangement)해고에 반발하는 모든 파업은 불법이라고 보는 것이 기본 생각이다.”고 지적한다.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우리나라 법원…(省略)
2. 만도기계 정리(arrangement)해고에 대한 파업 정당 판결 (춘천지법 99.10.7.) 및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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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노동법 연구에 평생을 바친 법학자들은 “정리(arrangement)해고를 둘러싼 노사간의 분쟁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즉, 노동쟁의에 해당되며 이 같은 불일치 상황에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