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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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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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하부구조건설
공업지구의 하부구조건설은 개발업자가 한다.
제8조 철거, 이설, 주민이주비용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이설,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한다.개성공업지구법 , 개성공업지구법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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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에 관한 법에 대해 조사하고 정리(整理) 한 資料입니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20일안으로 제기된 내용의 처리 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액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개발업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개발업자는 필요에 따라 전력, 통신, 용수보장시설 같은 하부구조대상을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건서하거나 양도, 위탁하여 건설할수도 있다
제11조 하부구조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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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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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법에 대해 조사하고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9조 개발공사착수
공업지구의 개발은 단계별로 나누어 할수 있다
개발업자는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개발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7조 건물, 부착물의 철거, 이설
개발업자는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이설과 관련한 사업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을 공업지구개발총계획과 다르게 하려 할 경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공업지구의 개발은 승인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개발업자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