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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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6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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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과거 임명제시절에도 불신 임권과 의회 해산권을 인정한 바 있따
⑤과거와 비교하여 자치의식이 많이 향상되어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우리의 경우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방안(方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논의할 수 있따
(1) 사전 협의제
협의를 통한 조정이 결여로 갈등이 발생한 example(사례) 가 적지 않고, 기존의 갈등해결노력은 주로 발생한 갈등의 사후적 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갈등에 따른 부작용의 해소에 한계가 있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사접협의를 통하여 갈등을 예방하는 동시에 양 기관의 입장보다 근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 요청된다①중요사항에 대한 양 기관의 협의의무를 법제화 할 필요가 있따 물론 현행 지방자치법도 지방의회사무처 직원의 입명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시 등에 양 기관간의 협의를 의무화하고는 있으나, 그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⑥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불신 임권과 의회 해산권과 같은 강력한 견제수단의 존재는 양 기관으로 하여금 상호 파국을 막기 위하여 사전에 협조?조정을 강제하는 efficacy를 지닐 수 있따
①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투?개표관리 등 주민투표사무의 효율적 처리와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사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
②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상의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주민 투표권자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고, 외국인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함
③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effect(영향) 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중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조세에 관한 상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등 주민투표에 부치기에 부적합한 사항은 이를 대상에서 제외함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의 opinion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⑤ 주민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선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⑥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의 선택이라는 주민투표의 특성(特性)을 감안하여 주민투표운동에 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투표운동의 명목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도록 함
⑦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특정지역 또는 특정주민에게만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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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전협의를 위한 구체적 방안(方案)으로는 의장단과 집행기관지도부와의 정기적 협의회 및 각 상임위원회와 관련 실?국간의 정기협의회로 이원화하여 정책 및 실무차원의 협의가 병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