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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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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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skip)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개정 2002.12.18>1. `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人生(life)활시설 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제3조 (후견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된다.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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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대한 data(資料)입니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라. 모ㆍ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 마.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2. `부양의무자`라 함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민법 제931조 및 제9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 (정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이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