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판례 `의료종사자의 요양지도와 관련한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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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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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요양방법 등의 지시·지도는 說明(설명) 의무의 하나로서도 논의된다 즉, 의사의 환자에 대한 說明(설명) 의무에는 (가) 환자의 유효한 승낙을 얻기 위한 說明(설명) , (나) 전의권고로서의 說明(설명) 외에 (다) 요양방법 등의 지시·지도로서의 說明(설명) 이 있다고 하면서, 의료행위는 원래 의사와 환자의 공동작업으로서 의사의 지시·지도에 대하여 환자가 이를 이해하여 따를 것이 예정되어 있고, 따라서 의사가 이러한 지시·지도의무를 태만히 하면 진료채무의 불이행 내지 불법행위가 인정되지만, 說明(설명) 의 시기, 방법, 정도 등은 환자의 질병의 상황, 연령, 성별, 성격, 교양의 정도 등에 응하여 진료의 각 단계에서 적절한 시기에 환자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지시·지도는 환자가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이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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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으로 환자의 입원중의 생활지도 등과 관련하여 日本
에서 문제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판례와우리나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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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의의무의 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