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에 쟁점검토 - 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한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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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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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자의 파산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권자는 그의 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잃고,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3.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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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에 쟁점검토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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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조한 영수증을 제시하여 변제를 받은 자도 거래관념에 비추어 채권을 가지는 자라고 인정될 만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준점유자라고 할 수 있다(대판 63.10.10. 63다384). 또한 판례는,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어 그 중 한사람이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고 하였다(대판 87.12.22. 87다카2015). 그리고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4.23. 선고 2004다5389 판결).